아이 돌봄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많더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2월 1일~ 2월 22일까지 등본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가 올때 까지 임시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지도, 안전 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방학등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3개월)~ 만 12세 아동은 시간제로, 생후 3개월~12개월의 영아는 영아 종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아래 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가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및 관계인이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취업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소득판정 기준에 따라 소득을 조사하고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신청시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2~3일 전에 신청하고, 본인 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이 가능 합니다.
아이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제의 경우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영아종일제의 경우에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판정은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네요... 2012년 자격은 2월 28일 까지 유지되고, 시간세 서비스 이용자는 2월 22일 까지 소득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 재판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시 3월 이후서비스 신청유형이 라형(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2월 22일전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 재판정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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