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아끼는 방법 (무료상담 받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는 곳을 찾는 것 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들만의 법률 지식 및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개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므로 당연히 비용을 청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담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그런 곳을 잘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절차 및 민사 소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우선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통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소장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 보정명령을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된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된 증거 신청을 기일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제 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종결이 되도록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한 기간이 만료된 직후에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이 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 대상 사건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하게 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 기간 안의 날로 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수 있도록 합니다. 제 1회의 변론 기일을 통해서 양쪽의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소송의 이유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쟁점정리 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 조사 기일이 진행되며 변론 종결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 됩니다.




민사소송 이란?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이 생겨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 공공 조합,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인해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 가사 소송 사건, 비송사건도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특허 출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거절결정, 보정각하, 이의 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등의 처분 이나 특허권의 유효, 무효 등을 둘러싸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에 미리 생길 법률 문제에 직면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해놓거나 최소한 추후에 소송절차가 만약 진행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거나 권리를 행사할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게 되면, 당사자 간에 감정이 악화될 경우가  없고, 만약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송에 져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준비해두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소하게 됩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아끼는 방법 (무료상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Posted by 해피 모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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