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및 정의와 필요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인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빨리 없애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구제해 주듯 법인에도 동일하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회생"이라는 제도 입니다.
법인회생 이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파산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하여 청산 가치보다 잔존 가치가 크다고 인정 될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여 사업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원에서 심사
보전처분과 중지 명령
법원에서 심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관리인을 선임
법원해서 심사 후 개시결정이나 기각 결정
개시결정 이후 절차
회생채권과 목록을 체출
채권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관례인 집회
회생계획안을 제출 명령 수령 후
회생 계획안을 제출
회생 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회생 계획을 인가
회생 계획을 수행
회생절차를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를 폐지하여 필요적으로 파산 선고를 하게 됨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회생계획이 불인가 되어서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게 될 경우
인가 전 회생 절차를 폐지
임의적으로 파산 선고
이러한 법인 회생이 필요한 이유는 채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권자의 개별적인 가압류, 강제 집행, 가처분, 지분권 행사,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이렇게 법인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므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 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사를 회생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채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 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 계획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이렇게 회사가 파산이 되었을 경우 청산 가치에 해당 하는 부분 만을 배당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가치를 높이며 성장 시켜 이익의 차익 부분을 분배 받아 손해를 최소화 시키고, 채권자가 회생 회사의 협력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인회생 절차 및 정의와 필요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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